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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의회 '죽은 아내와 성관계 허용' 법안 추진

작성자 워치독 작성일16-12-16 03:41 조회2,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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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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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의회가 아내가 죽은 후 6시간 이내에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고별 성교법’을 추진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집트 의회는 고별 성교법뿐 아니라 결혼 최소 연령을 14세로 하고, 여성의 교육·취업 권리를 박탈하는 등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들도 동시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별성교법'은 지난해 5월 모로코 출신 이슬람 지도자인 잠자미 압둘 바리가 “아내가 죽은 후에도 결혼 관계는 유효하다”면서 처음으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여성도 죽은 남편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 주장은 나오자마자 인권운동가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끝내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별 성교법은 이집트 국내에서조차 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집트 여성인권 협의회는 반대 성명을 냈고, 언론인들도 "이런 법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슬람 율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가"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원문보기 http://www.faithfreedom.org/features/news/outrage-as-egypt-plans-farewell-intercourse-law-so-husbands-can-have-sex-with-dead-wives-up-to-six-hours-after-their-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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